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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안내

  • 임직원의 업무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부정비리 사실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고 처리합니다.
  • 실명접수를 권장하며 비공개방식으로 처리합니다.
  • 임직원의 부정비리와 관련 없는 제보는 접수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제보유형
  • 회사자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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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기타
제보자 보호
  • 비밀보장

   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

  • 신분보장

    제보,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합니다.

  • 책임감면

    본인이 관련된 부정ㆍ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.